최근 지인이 권고사직으로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이직을 위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게 권고사직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고 꼭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을 알려드리며, 대게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실업급여의 조건!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을 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
보통 실업을 하면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런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안정을 도모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선택을 하게되면 시야가 좁아져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앞의 것만 보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어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준비를 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악이용하면 절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해 해당이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정확하게는 180일)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 인데요.
180일이라는 날짜 때문에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엔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날짜로만 생각한다면 7개월 근무가 기간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2. 이직의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아래 내용이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해당 될 때! 가능해요!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위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 동거 친족, 배우자 등 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해야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등 이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래도 자세한건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하기
3.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진퇴사는 전직, 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직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같습니다.
✔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위한 경우
✔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 동거 친족, 배우자 등 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해야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등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하기
4. 권고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경우가 있다?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건 ☞ 실업급여 자격조건 확인하기
위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셔서 필요시에 적절한 도움 잘 받으시고
더 좋은곳에서 더 행복한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간지 동물 순서, 유래, 시간표 알아보기 (0) | 2024.01.02 |
---|---|
코막힘 뚫는법, 비염 증상 원인 콧물 막힌코 (0) | 2023.12.05 |
2023년 대한민국 장마기간 및 비 피해 예방 방법 (6월장마) (0) | 2023.05.23 |
댓글